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금 세액공제(소득공제)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 역시 기부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20% 또는 35%(2021년 귀속분 기준)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15%나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부터는 평소보다 5% 높은 세액공제율을 한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기부금에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부금 구분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