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해서 수급 받기에 성공한 후기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괜찮은 회사라서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받고
바로 취업에 성공!!
그럼 남은 실업급여는 아까운데 받을 수 있는걸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0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알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온 글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정급여일이 180일(7회)인데 절반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80일인데 2회까지만 받고 바로 취업을 해서 남은 금액의 1/2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취업후에 1년 근무를 하여야 되고, 이직했을 경우엔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했어요.
2) [ 개인서비스 ]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3)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업일은 입사년월로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날은 면접본 날로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는
전혀 관계 없는 회사라서 해당 없음으로 선택했어요
4) 준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류
- 근로자인 경우 : 수급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수급자격증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신청 완료후 자격 심사를 거치고, 일반적으로 입금까지 약 2~3주정도 소요됩니다.
[ 저는 재직증명서 1부 준비했어요 ]
5) 정보입력, 첨부서류 등록후 아래의 [ 저장 ] 을 꼭 눌러 주세요.
6) [ 제출 ] 을 눌러야 접수가 되는데, 제출을 안누르고 위의 저장만 누르고
조회를 했더니 안나와서 당황했었어요. 입력한 정보 한번 더 확인후 마지막으로 [ 제출 ] 을 꼭 눌러주세요.
# 제출후 접수가 되었는지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현재는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6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입금까지는 2~3주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다른분들 후기 보니까 일주일안에 입금 되는걸 보고 매일 통장 조회를 해봤어요 ㅎㅎ
22년 10/4일 입사, 1년후 23년 10/10일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여,
10/12일에 입금 완료!!
입금액을 보니 힘들어도 잘 버틴 스스로가 뿌듯했답니다^^
다들 저처럼 실업급여 받다가 절반이상 남았을때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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